전국 순회하며 난폭운전 일삼고 인터넷에 영상 올려 1억 수익까지 챙겨
  • ▲ 의사 등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심야시간 한적한 직선도로에서 폭주레이싱을 벌이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경찰청 제공
    ▲ 의사 등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심야시간 한적한 직선도로에서 폭주레이싱을 벌이다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경찰청 제공


    고급외제차를 이용해 심야시간 한적한 도로에서 폭주레이싱 대회를 벌인 운전자들과 기획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획사 대표 노 모(41)씨,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 김 모(37)씨와 의사 강 모(3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씨 등 운전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올림픽대로 등지와 경기 일대 도로에서 포르쉐, 멕라렌 등의 고급외제차들을 이용해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10여회에 걸쳐 레이싱경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7월 7일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대구 앞산터널내 4.6km 구간에서 시속 250km이상 과속으로 왕복 8회 속도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동차 성능평가 기획사를 운영하며 이 레이싱을 기획했던 노 씨는 자극적이고 위험 상황을 연출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로부터 1억 2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비공개적으로 회원들끼리 레이싱의 시각과 장소 등을 은밀하게 공유했으며 참가자들은 대부분 의사 등 개인사업자들이었다.

    레이싱은 일정속도로 진행하다 급가속하여 결승점까지 승부를 겨루는 '롤링 레이싱'과 직선구간을 정해 최고속도로 승부를 겨루는 '드래그 레이싱', 단체로 줄지어 도로를 진행하는 '떼빙'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심지어 시속 272km/h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는 '칼치기'도 진행해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폭주레이싱은 심야시간 교통량이 적은 직선 도로에서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져 그간 현장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노 씨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고 그 외 레이싱에 참가한 운전자들에게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주소지 경찰서에 각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