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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하던 40대 남성이 20여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오후 5시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의 한 노상에서 A(47)씨가 착용하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범이 있다는 법무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곧바로 순찰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도주 예상로를 차단하고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 날 오후 5시 20분경 범행 현장으로부터 1km 떨어진 장소에서 A씨를 발견하고 체포했다.
A씨는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출소한 뒤 15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상태였다.
A씨는 현재 전자발찌를 훼손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법무부 보호관찰소로 A씨 신병을 인계했다.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부착기간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