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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오락실 손님들의 게임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계좌이체시키며 부당 수수료 등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불법 환전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전국 오락실 가맹점을 모집한 뒤 가입비 등을 챙긴 전 모(39)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체직원 이 모(45)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년 8개월간 부산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130여개 사행성 게임장을 가맹점으로 가입시킨 뒤 손님 1만 6000여명을 상대로 200억 원대 불법 환전 대행서비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 등은 최근 성행하는 '포인트 결제 서비스'방식을 이용해 손님들의 게임포인트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마일리지로 지불한 후 현금으로 전환해 계좌이체를 시켜주는 '손님~게임장~환전업체' 간 무인환전시스템 구조를 개발했다.
게임장 내외부에서 사람이 직접 환전하는 기존 환전방시은 단속위험에 노출이 되어있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가맹점을 모집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기존 가입 가맹점의 추전을 받은 오락실만 가입시키는 폐쇄적인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영업을 확장한 뒤, 업소 당 가입비 200∼300만원을 받아 가입비 명목으로만 3억9000여만원을 챙기는등 총 5억 2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정상적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것처럼 홈페이지를 갖추고 전국 오락실을 돌며 "본 방식은 경찰 단속이 불가능하다, 만약 단속되면 업체 고문변호사가 전 과정을 지원한다"며 홍보했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영업 이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며 불법 환전된 자금과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