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영세상인에게 높은 이자를 줄 것처럼 속이고 계금을 낙찰받아 수십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로 무속인 장 모(41,여)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1년 3개월 동안 시장 상인 200여명을 상대로 20개의 소위 '낙찰계'를 결성한 뒤, 높은 이자를 적어내 계금을 낙찰받고 돈을 납입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204회에 걸쳐 2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낙찰계란 계주가 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이자를 적어낸 계원을 뽑아 곗돈을 먼저 낙찰주는 방식이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 등은 시장에서 30년 이상 일을 한 상인 A씨를 계주로 만든 뒤 계원으로 참가해 높은 이자를 짜맞추고 계금을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곗돈을 낼 순번이 되면 계주 A씨에게 새로운 낙찰계를 만들도록 해, 또다시 높은 이자로 계금을 낙찰받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장 씨 일당은 낙찰계에서 곗돈을 지급받고 돈을 안내더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주가 진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경찰은 시장 내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 낙찰 계모임 유사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