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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30대 교회 전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A(37)씨를 특가법위반 혐의로 23일만에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새벽 3시27분경 연산동 교수공제회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모닝 차량으로 불법유턴을 하다 B씨(40)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B씨는 전치2주 진단을 받았으나 다행히 큰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에 번호가 특정되지 않고 심야시간의 차량 이동으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등 사고사실을 은폐하고자 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 사건발생 23일만에 붙잡혔다.
연제경찰서 교통조사팀 한석천 경감은 "A씨가 얼떨결에 사고를 내고 순간 겁이나 도망을 간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여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편,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가법(도주차량)위반죄로 처벌을 받으며, 사망사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사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