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의심)자 의 접수지원을 위해 시와 각 구·군에 접수창구를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과 기타 장기손상에 대한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검토 등을 받을 수 없어 접수를 포기하거나 재차 서류를 보완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극적 피해자 발굴을 위하여 부산시는 지난 13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시 기후대기과와 각 구·군의 환경위생과에 접수대행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 개선을 위해  부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신청서는 각 구 환경위생과에서 수령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으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다운로드 또는 구청에 비치) △신청인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의무기록) △(피해자 사망시)사망진단서가 있다.

    되도록이면 질환에 대한 과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신청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그 밖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기후대기과(☎888-3581)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는 인터넷이나 유선상담에 불편을 느끼는 피해자들에게 대면상담과 접수편의를 제공해 복잡한 절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