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매매 실업주 김 씨가 바지사장 명의로 빌려 성매매알선에 이용한 원룸ⓒ부산 금정경찰서
    ▲ 성매매 실업주 김 씨가 바지사장 명의로 빌려 성매매알선에 이용한 원룸ⓒ부산 금정경찰서

     

    타인 명의로 원룸을 빌린 후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업주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바지사장 2명을 두고 성매매 업소를 영업한 실업주 김 모(23)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해당 범죄에 가담한 바지사장 2명과 성매매여성 4명, 성매수남성 4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 김 씨는 지난 12월부터 약 4개월동안 부산 동래구 미남교차로 부근 원룸 4개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부울경 지역 최대규모의 유흥업소에 광고를 올려 성매매 여성 뿐 아니라 성매매 남성 역시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이 '성매매 유경험자'인 것을 다른 업소에서 재차 확인한 후 여성에게 안내하는 방법 등 을 썼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현재 다른 죄명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바지 사장 2명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 등의 추가 범죄수익금에 대해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