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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에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자 부산시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오는 13일 환경단체와 함께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달성군 상․하리(과거 위천공단 )지구단위 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시 달성군은 낙동강 본류로부터 250m 떨어진 달성군 상하리에 공장과 휴양, 레저시설 등을 건립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9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하류지역 지자체 및 환경단체 의견 수렴 회의 시, 하류지역 지자체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적극 반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6일에는 하류지역 지자체(부·울·경,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하고, 공장입지를 반대하는 관련 공문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신청자인 달성군과 하류지역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지난 5월 6일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낙동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면서 달성군에 반려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난 2002년 1월14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중․상류지역에 신규 산업단지가 100%이상 증가하였고, 수질개선 역시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해, 보다 근원적 해결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요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대구지방환경청 방문 뿐만 아니라 아울러 환경부에도 제도개선을 건의해 부산시 상수원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사항으로는 낙동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지정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 부여, 하류지역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낙동강 수계기금 사용 또는 적립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