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시청ⓒ뉴데일리DB
    ▲ 부산시청ⓒ뉴데일리DB


     

    부산시가 운전행태 전국꼴찌 오명을 벗기 위해 도로 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교통신호준수, 방향지시등 켜기 등을 10대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는 교통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암행 순찰자 비노출 단속을 도입하고, 캠코더 등 무인단속장비 확대, 스팟 이동식 교통법규 위단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연중 집중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서면교차로 등 시내 주요 다중집합지에 교통문화운동 참여를 유도하는 각종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2016년 부산시내 곳곳에서 1년 내내 교통무질서 개선운동을 전개, 부산의 교통문화가 한단계 성숙되고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4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서면교차로 등 32개소 부산전역에서 '교통무질서 행태개선' 캠페인을 시민단체, 공공기관, 교통관련단체, 경찰청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매주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 정착을 위해 서병수 시장 등 부산시내 공공기관장이 이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것을 솔선 참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산시는 5월 간 대포차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범죄행위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대포차) 자동차의 집중 단속과 도로,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단속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시와 구·군 및 경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관련 조합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 벌금, 자동차안전기준위반은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