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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을 품은 한 60대 남성이 부산고법 민원실에 휘발유를 뿌려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부산연제경찰서는 부산고법 건물 안에 휘발유를 뿌린 이 모(66)씨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 날 오후 5시 2분경,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고등법원 건물 내부 민원실 앞 검색대 앞에 1.8 L 짜리 생수통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청경이 검문을 시도하자 그 자리에서 생수통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뿌린 혐의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달 26일 이웃주민과 다투다 일으킨 폭행으로 약식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미루어, 이씨가 그에 대한 앙심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이 씨는 검색대 앞에서 검문을 받자, 곧바로 검색대를 벗어나 민원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적으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