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재수사 착수 "불송치 전제 흔들려"수사기관 속이고 공천받았나… 유권자·공관위 기만 논란도
  • ▲ 김척수 사하구청장 후보.ⓒ독자제공
    ▲ 김척수 사하구청장 후보.ⓒ독자제공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출마'를 약속하며 사법 처리를 피했던 국민의힘 김척수 부산사하구청장 후보에 대해 경찰이 전격 수사를 재개했다.

    20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불출마' 등을 시사하며 처벌을 면했던 김 후보가 이를 뒤집고 사하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하자 수사기관은 당시 불송치 판단의 전제가 흔들렸다고 보고 재조사에 착수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김 후보를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다. 김 후보 측은 선거 일정을 이유로 출석 시기를 조율 중이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지난 2024년 같은 혐의로 논란이 제기돼 당시 받은 경찰 조사에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불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출마로 상황이 바뀌면서 수사가 다시 재개됐다.

    지역 정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사하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차기 구청장 후보마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치르게 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가 출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출마 요청 추천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나 측근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밝혀달라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선거운동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위반 행위다. 당선 이후에도 직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선거 판세를 흔들 변수로 꼽힌다.

    당내에서는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 후보가 과거 수사 당시 '불출마' 입장을 밝혔던 사실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는지, 공관위가 이를 인지하고도 경선을 진행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김 후보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공관위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관위도 별다른 위법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 배제를 단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후보 참여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무혐의를 확신하기 때문에 출마를 결정했다"면서 "2년 뒤에 출마할 것을 예상해서 (사전선거 운동을)한 경우는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당시 제가 돈을 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제가 돈을 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