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亡子)와 싸우는 이전 총리, 생자(生子)와 싸우는 홍 지사 ...확대 해석은 정치적 공격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경 충남 부여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중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리스트에 거론된 8명 중 나머지 6명에게로 쏠렸다. 

재판부가 성완종 전 회장의 언론인터뷰와 메모를 증거로 인정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에게는 악영향이, 나머지 6명에게도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전망이 주를 이뤘다. 

망자(亡子)와 싸우는 이한구, 생자(生子)와 싸우는 홍준표 

하지만 이들의 전망은 틀렸다.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혐의지만 홍준표 지사는 윤승모 전 부사장에게 돈을 전달받은 혐의여서 그 구성부터가 다르다. 전자는 생자(生子)와 망자(亡子)가, 후자는 생자(生子)끼리의 진실공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완구 전 총리측은 망자인 성완종 회장의 언론인터뷰와 메모의 증거능력을 따지는 이른바 ‘특신 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초점을 맞춘 반면, 홍준표 지사측은 금품 배달부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 신뢰성을 공격 포인트로 잡고 있다.   

검찰 ‘자금조성 시기, 성 회장 증언과 조사내용 불일치’...재조사 어려워 

또한,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재개 역시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문무일 팀장)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다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별수사팀은 ▲허태열(7억원), 김기춘(10만달러)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인 5년을 경과했고, ▲이병기 비서실장, 유정복(3억원), 서병수(2억원)은 메모에 이름만 적혀있고,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시기가 대선이 아닌 지난 총선 때이며, ▲비밀장부도 존재하지 않으며, ▲홍문종 의원(2억원)의 경우 2011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증언만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성완종 전 회장이 2011년 대선 때 홍문종 위원에게 줬다는 인터뷰 내용과 대선 3인방 중 서병수와 유정복에게 돈을 건넨 메모를 남겼지만 수사팀은 비자금을 조성한 시기가 대선이 지난 2012년 총선 때라고 밝힌 대목이다.

성완종 리스트를 보는 검찰과 이완구 재판부의 시각은? 

이는 지난 대선 3인방에 대한 성완종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과 메모가 검찰의 조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수사팀은 성완종 전 회장의 발언과 메모 중 일부만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역시 인터뷰와 메모 내용 전체를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의 경우에 한해 다른 증언 등을 고려할 때 돈을 전달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