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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울산지부가 김복만 울산교육감을 상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 입장’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국정교과서’와 ‘누리예산’ 편성이라는 2가지 사안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지난 10일 오전,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화 찬성 노동·시민단체의 모임도 있었다"며 국정화 찬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가 김 교육감을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논평에서 김 교육감의 국정교과서 찬성 발언과 관련해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멈추고 즉각 의사를 철회하라”함과 동시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울산이 대구·경북교육청과 더불어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공약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복만 교육감의 국정교과서 적극 찬성 발언이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 발언”이라는 것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9개월분 348억원 편성이 지난달 2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임시총회 결의 내용(재정부족으로 인한 누리예산 미편성)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다시 말해 ‘여론 무시’와 ‘임시총회 결의내용 위반’이라는 2가지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업무시간에 출장을 내고 국정화 반대 1인시위를 하는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는 전교조가, ‘여론을 반영치 못하는 독단적 국정화 찬성’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김복만 울산 교육감에게 “불통교육감”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는 20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교육노동파탄 저지를 위해 대규모 연가 상경투쟁에 참가하며, 이후 울산에서도 촛불집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진행되면 이것이 명백한 불법 행위인만큼 이를 주도한 집행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전교조 연가투쟁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전북 김승환 진보교육감이 징계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닌 교단이다. 사상과 이념을 제쳐두고라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원들이 근무시간에 본연의 자리를 이탈해 특정한 목적을 대상으로 정치적 투쟁을 일삼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전교조 스스로와 모든 시민단체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