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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명 나이롱환자들의 입원 현장 ⓒ동래경찰서 제공
보험금을 타고 싶은 '나이롱 환자'들과 요양급여금을 노리는 병원 사무장의 자작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동래경찰서는 멀쩡한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 시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기장군의 한 병원 사무장 김 모씨와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정 모씨 등 4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한의사 및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 시켜 19억 상당의 요양급여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유치해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환자들에 대해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병원과 환자들의 이러한 암묵적인 공생 관계에 의해 장기간 범행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암 요양 등을 핑계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23회에 걸쳐 538일간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1억2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정 모씨 등 42명은 14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입원 기간 중 국내 관광 및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 출국한 사실도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동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윤용일 경감은 "본 사건에 대해 병원이 영업 이익을 위해 허위 환자들을 유치 후 보험금 편취를 해주는 등 허위 환자들과의 공생관계를 이루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중점을 두고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