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정경찰서 정보과 경사 김해선ⓒ뉴데일리
    ▲ 금정경찰서 정보과 경사 김해선ⓒ뉴데일리

       
    정당한 권리는 정당한 방식으로...



    우리는 국가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집회·시위 형식으로 표현한다.

    과거 역사 속에서 이러한 집회·시위는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으로 이어져 정치 사회적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집회·시위는 집단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집회·시위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시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주거⋅학교⋅병원지역에는 주간 65㏈, 야간 60㏈, 기타지역 주간 75㏈, 야간 65㏈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워싱턴D.C(주간  65db, 야간 60db), 독일(주간 69db, 야간59 db)등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나라 집회·시위 현장에서 아직까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경찰이 집계한 집회 소음 민원이 2009년 327건에서 2013년 633건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이 이러한 실상을 대변하고 있다.
     
    경찰은 금년 소음·행진·폴리스라인을 집회시위 3대 중점 관리지표로 삼아 집회의 자유와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준법집회시위 문화를 확립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폴리스라인을 준법보호의 기준으로 삼아 폴리스라인으로 안정적 집회장소를 확보하는 반면에 시민의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집회시위 관련법은 점차 선진국의 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그에 반해, 시민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의식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일종의 문화지체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및 법 개선만의 일방통행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함께 성숙되어져야 한다.

    현대사회는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리고 갈등해소를 위해 집회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당한 권리는, 다른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방식 안에서 내세워져야한다. 

    ‘Zero-Sum법칙’ 과 유사하게, 한쪽의 이익(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면 다른 한쪽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정경찰서 정보과 경사 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