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외노인들이 이용하는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시민단체 간부 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초수급 대상자 등 소외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무료급식소 국가보조금 60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기장군 모 단체 간부 정 모(49,여)씨와 공범 최 모(57,여)씨를 업무 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기장군의 한 시민단체 간부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기장군의 한 노인무료급식소에서 무료자원봉사를 한다며 군청으로부터 지원비 약 2억 8천여만 원 상당을 받아 6천 여 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단체 최씨도 보조금 중 500만 원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사용을 할 수 없고 계좌이체나 체크카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씨는 이를 어기고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해 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또한 정씨는 현금을 개인용도로 사용 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의 빈 영수증에 금액을 부풀려 넣거나 다른 곳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급식소에서 사용한 것처럼 끼워 넣는 방법을 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실제 현금거래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친분이 있는 거래처에 허위의 확인서 작성을 종용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에서 정씨 등은 “식자재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해 사용했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며 해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 노인 등에게 전액 사용되어야 할 국가보조금을 노리는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