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와이어를 화학처리한 작업 현장ⓒ뉴데일리
    ▲ 폐와이어를 화학처리한 작업 현장ⓒ뉴데일리


    해상 항만 크레인에 사용된 폐 와이어를 화학약품으로 세척해 새 것으로 둔갑시켜 각종 해상공사에 납품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중고와이어를 불법 유통해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통업자 안 모(70)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납품 시에 신품단가로 부풀려 차액을 챙긴 현장 소장 정 모(51)씨를 업무 상 배임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부산 신항 및 북항 일대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폐 와이어를 kg당 350상당에 구매해 이를 화공약품으로 삶아 표면 찌꺼기를 제거한 후 kg당 2,000원에서 3,000원에 달하는 신품으로 둔갑시켜 무려 시가 7억 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안 씨는 건설현장의 소장 및 작업반장에 의하여 자재발주가 이루어지고, 블록 인양 와이어의 경우 기름기를 제거할 경우 육안으로 신품·중고품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신품자재와 혼합할 경우 신품 자재의 공급원확인서와 시험 성적서 만을 제출하며 눈속임을 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안 씨가 중국산와이어 3000미터를 시중가격보다 약 30%높은 가격의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건설 현장의 소장들과 공모해 중고를 신품으로 둔갑시키는 수법 등으로 건설사 몰래 약 1억의 차액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폐 와이어를 세척하고 남은 폐수 10t을 무단방류한 무등록 폐수처리업자 양모(57)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해양수산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과 관련해 “중고와이어의 불법 유통은 해당 와이어의 안전이 미 검증으로 해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자재가격 덤핑으로 인해 건전한 유통업체들의 도산을 초래하고 있는 행위”라며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유통 근절하기 위해 각 항만 일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