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영도경찰서는 국고보조금을 76회에 걸쳐 부정 수급한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 김 모(48,여)씨를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5명의 시간 연장 교사를 하루 3~4시간가량 파트타임으로 근무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보육 통합 포털 시스템에 허위 등록해 55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상 시간연장은 19:30~24:00경까지 보육하며, 교사의 급여는 시·군·군청으로부터(급여형 120만원, 수당형 월40만원) 지원받는데, 국고보조금이 원장이 관리하는 어린이집전용계좌로 이체되면, 원장은 그 전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교사의 등록된 급여계좌로 이체해야한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 교사에게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어린이집을 압수수색해 김씨가 보관하던 교사명의 통장 및 재무회계보고서 일체를 확보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보조금 전액을 수령한 후, 보육교사의 급여계좌로 이체한 다음, 미리 받아둔 교사명의 급여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보육교사의 경우도 파트타임 근무를 시키고 근무시간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보고해, 국고보조금인 처우개선비 등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김씨는 특별활동비·급식비 등을 부풀려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27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횡령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 보육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위와 같이 국가보조금 허위청구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토대로 시·군·구청이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어린이집전용계좌를 국고보조금 계좌와 일반보육비 계좌로 분할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