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사상경찰서는 지난 9월 사상구 한 중화반점의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김 모(38)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16일 사상구의 한 중화반점에서 낸 구인광고를 보고 위장 취업하여 수금 대금과 금고에 있던 현금과 오토바이를 전후 15회에 걸쳐 약 2천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김 씨는 동일수법전과로 지난 2013년 9월경 출소해 서울, 부산, 목포 등에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 금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절취해 서울 성동경찰서 등 총 13건 지명 수배되어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지명수배 중 도피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올 9월 재(再)위장 취업을 했다.”고 진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구인광고를 내고 종업원을 고용할 시에 종업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번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씨가 상습절도 혐의로 동일수법의 전과가 있는 만큼 경찰은 김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