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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광고로 위장한 상가건물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부산 사하구의 한 상가를 임대건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정 모(34)씨 외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정 모씨 일당은 건물 입구에 '임대 지하 60평'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고 내부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 특정일에만 단골손님들에게 연락해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들은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모집책, 게임장 관리, 환전, 종업원 등 각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약 1주간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일일 평균 200만원 총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환전을 위해 게임장을 나오는 손님을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환전상이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차량 내부에서 주차권으로 위장된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