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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수산물 도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중국산 미꾸라지의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형 재래시장에서 유통한 수산물 도매업체대표 신 모(39)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생물로 수입되는 미꾸라지의 원산지 구분이 전문가들에게도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산보다 약 2천원 정도 저렴한 kg당 9천원에서 1만원의 가격으로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했다.
이어 사업장에서 원산지 라벨을 직접 제작해 제품 포장지에 부착하거나 전북 부안産(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3028회에 걸쳐 중국산 미꾸라지 62톤(시가 7억 7000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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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산.경남.울산 일대의 급식업체에 독점적으로 미꾸라지를 납품하고 있는 신 씨는 자신이 납품하는 중국산 미꾸라지가 각급 학교 및 유치원, 병원 급식 식재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산을 전량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부산.경남 일대의 약 270여개 학교급식 추어탕 식재료로 사용된 미꾸라지는 모두 신 씨가 납품한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 씨로부터 미꾸라지를 납품받은 업체 다수가 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조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생산자 실명과 연락처가 없는 수산물 원산지 증명서가 대량으로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수산물의 원산지 증명서는 별도의 규격이 없어 업자들이 임의로 양식을 만들어 물건 납품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허술한 원산지 증명서는 ‘증명서’보다는 ‘확인서’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공급받은 업체에선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별도의 절차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이번 원산지 증명 위조 사건의 핵심 문제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게다가 미꾸라지라는 생물이 중국에서 넘어 오는 장시간의 과정에서 신선도 하락 등의 위해성 등의 문제도 있어 특히 급식업체에 공급되는 생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에 있어서 납품 식자재에 대한 급식업체의 철저한 확인이 요구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오는 연말까지 전개하는 “학교급식비리 특별단속”과 관련, 학교 먹거리 안전 확보와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이번 수산물 원산지 위조 사건의 신 씨와 일부 학교 급식업체들의 결탁 행위여부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