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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기념'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경축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자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관공서는 14일 문을 닫고, 대부분의 민간기업도 쉴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여행 활성화 차원에서 14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철도공사의 만 28세 이하 무제한 철도 이용 상품인 '내일로'를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는 이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