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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 조짐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 시행한다.
부산시는 부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의 인기아파트 청약 경쟁율이 최대 1,106대1에 이르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일부 분양 현장에서 청약통장 매매를 통한 불법적인 거래를 넘어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역외 투기자본의 유입에 따른 주택공급질서 교란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시행이 결정됐다.
투기 세력들은 거주 제한이 필요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당첨된 뒤에는 계약일 전까지 분양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챙기고 빠지는 수법으로 지역 분양시장을 왜곡.교란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시는 29일 부산시보를 통해 고시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8월 1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8개 구·군이다.
반면 북구, 사상, 사하, 강서 등 서부산권 4개구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인 원도심 4개구, 역외자본유치를 위한 해운대구 관광특구(6.2㎢)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