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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경찰서는 27일 냉동족발을 수돗물에 담궈 해동한 뒤 냉장족발로 둔갑시켜 유통한 축산물가공업체운영자 남모(63)씨 등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모씨 등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부산 경남일원의 150여 족발 취급업소 및 식당 등에 냉장으로 둔갑시킨 족발을 공급.유통해왔으며, 냉동족발이 냉장족발에 비해 1㎏ 당 700원에서 1000원이 저렴한점을 이용해 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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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이 공급.유통한 족발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족발의 솜털 및 발톱을 제거하고, 식품포장용으로는 부적합한 마대자루를 이용해 유통하는 등 오염.부패등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향후, 해당 행정기관을 통해 냉동육의 해동·가공 유통시 오염 및 부패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진공포장, 냉장유통 등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축산물유통 구조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경찰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