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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18일.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코리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A기업에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직원들이 출근해 업무를 시작할 무렵 엄청난 소리와 함께 수천 톤의 토사가 붕괴된 옹벽과 함께 주차장을 덮쳐 차량 여러 대를 매몰시키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분양을 받아 공장을 가동한지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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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 등 사고 원인을 수사해 온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22일 공사관계자 이모씨(56세)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기장경찰서는 공사현장 책임 감리였던 이씨가 관계기관에 설계변경을 신청하면서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토목구조기술사의 설계검토서를 누락시키고 허위의 설계검토서와 구조계산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소장 김씨와 협력사 대표 강씨는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옹벽의 그리드 길이를(15m→9m) 줄여 시공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혼합골재(25mm→40mm)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행사인 (주)코리녹스 대표 오씨는 산업단지 공사를 하면서 분양면적을 늘리기 위해 시청에 허위의 준공도면을 제출해 인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석축위에 옹벽을 추가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계보다 200여평을 더 조성 후 분양해 2억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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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초 <뉴데일리>는 '코리일반산업단지에서 벌어진 옹벽붕괴 사고 후 6개월'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봄철 해빙기와 여름 장마철 호우로 인한 추가 붕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산업단지조성 당시부터 내재된 위험성을 간과한 채 허가가이루어진 점을 지적했다.
코리산단은 허가 당시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지정승인 당시 기장군 출신 박인대 부산시의원은 2010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 제20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코리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코리일반산업단지는 기존 개발된 지역과는 지반 상 고저차이가 상당히 크고 경사가 심해 정관산업단지 조성 당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던 곳으로 향후 들어설 각종 산업시설에 대한 완충녹지공간으로 남아있던 달음산 산자락지역이며, 정관면의 산들은 지반이 약해서 산사태가 잦은 지역이고 문제지역 인근도 실제로 옹벽이 붕괴된 사례가 있어 기장군청에서도 지금도 비만 내리면 지반붕괴를 우려하여 비상근무를 서게 하는 재해위험지구이다“
코리일반산업단지는 작년 8월 붕괴된 곳을 포함해 전체가 계단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 붕괴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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