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광역시 울주경찰서ⓒ뉴데일리
    ▲ 울산광역시 울주경찰서ⓒ뉴데일리


    울주경찰서는 지난 8월 6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통장에서 2300만원을 이체시켜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안모(여,34세)씨를 사기 및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지난 6월 4일 피해자 박모(여,27세)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통장에서 2300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안씨는 지난 6월 3일 자신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하고, 이들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230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당일 3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시글을 보고 상담을 받던 중, 통장을 빌려주고 그 안에 입금되는 돈을 찾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에 솔깃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자신이 인출한 금원의 성격에 대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피의자 스스로도 '불법 스포츠토토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금원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인출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주경찰서 안영일 수사과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채팅 어플 등을 통해 범죄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을 인출책으로 이용하여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하며,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넘겨받은 피의자를 계속 추적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