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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6월 1일부터 2년간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로 손양곤 변호사를 위촉 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손양곤 변호사는 1995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해 법무법인 변호사, 하동군 법률고문변호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촉기간 동안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는 2명으로 현재 김헌규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역할은 진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사항, 시 정책결정 과정상 법적문제 검토 및 각종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되며 위촉기간은 2년간 이다. [사진=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