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후보“유권자 알릴 기회 박탈”…주민들 “선관위 관리 부실 책임져야”선관위 “현장 확인 후 즉시 보완첩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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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사선거구 대곡면 유곡경로회관에 게시된 선거벽보에서 특정 기초의원 후보자의 벽보가 동일 후보자로 중복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시 사선거구 대곡면 유곡경로회관에 게시된 선거벽보에서 시의원 출마 후보자의 벽보중 동일 후보자로 중복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문제가 된 벅보는 진주시 대곡면 유곡경로회관 앞에 설치된 지방선거 벽보 게시대다. 현장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 후보자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특정 후보자의 벽보가 동일하게 2장 게첨된 반면, 다른 후보자 벽보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유권자들은 “선거벽보는 후보자 정보를 비교·검토하는 공식 자료인데 동일 후보자 벽보가 두 번 붙어 있으면 유권자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단순 실수인지, 게시 과정의 관리 부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주민은 “후보자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할 게시판에서 특정 후보자 벽보만 두 번 노출된 것은 유권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관위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진주시사선거구에 기초의원 출마자 A후보는 지난 22일 부터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유권자들에게 알릴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진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 누락된 후보자에게 누락된 과정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보완첩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선거벽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 장소에 후보자별 순번에 맞춰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훼손·누락·오게시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진주시 기초의원 ‘사선거구’는 대곡면·집현면·미천면·초장동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