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0년 구형… 법원 "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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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로고.ⓒ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장면까지 촬영한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군은 지난 1월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군은 SNS를 통해 B양과 접촉한 뒤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군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선고가 끝나자 A군은 법정 안에서 욕설을 내뱉고 고성을 지르며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법조계에서는 최근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보호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법인 이진 양원호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그루밍 범죄는 피해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