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전 석면조사않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매년 증가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지역에서 건축물 철거․멸실 전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지역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12년 35건 211,280천원, ‘13년 37건 225,560천원, ‘14년 62건 419,620천원으로 매년증가추세다.

    특히, 소․규모 상가 임차인이 임차 및 퇴거 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석면조사제도 내용을 보면 철거·해체 면적이 50㎡ 이상 건축물 해체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철거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육안 조사를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석면조사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기관석면조사 미실시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일반석면조사 미실시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석면조사제도 홍보를 위하여 5월 중 인테리어 업체 및 건축 폐기물 처리업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종 종사자가 법적 기준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이와 더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홍보물 게시 및 출근시간대 거리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