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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주택가격 상승 및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를 개정하여 5월 2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주택 중개에 적용됐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내로, 전세가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 원 이내에서 120만 원 이내로, 매매가 6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 원 이내에서 300만 원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되며, 조례 적용시점은 5월 28일 계약체결 분부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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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종전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중개보수료가 발생되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 면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중개보수 부담 완화로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