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의회, 시민단체, 원전 전문가 등 의견 수렴 반영
  • ▲ 월성 1호기=ⓒ뉴데일리
    ▲ 월성 1호기=ⓒ뉴데일리

    울산시는 시민들이 원전방사선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30km로 설정하는 ‘협의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4월 8일 밝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해 방호약품 준비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 두는 구역이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에 따라 현행 원전 반경 8~10km에서 20 ~ 30km로 확대됐다.
     
    이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협의안은 원전사업자의 기본 협의안을 토대로 울산시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며, 시민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었다.
     
    울산시는 고리 및 월성원전에 둘러싸여 있고 원전반경 30km 이내에 전체인구의 99%가 중첩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역  여건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4월 3일) 전문가자문회의에서는 울산은 월성 및 고리 양쪽에 원전이 있는 샌드위치 구조이므로 원전 비상사태 시 풍향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위해지역이 광범위하므로 위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설정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산시의 협의안을 반영한 ‘최종 협의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제출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고 오는 5월 21일까지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