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숨기고 측근 챙기기… 文정부보다 후퇴" 비판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뉴데일리DB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뉴데일리DB
    국무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하며 "이재명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문재인정부가 발표했던 7대 기준보다도 후퇴한 것"이라며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친분관계에 휘둘리기 쉽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주 의원은 김 후보자와 그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를 거론하며 "정권 탄생의 최대 공신으로, 민주당 표현을 빌리면 '명핵관'이자 '찐명'이라면서 "국무총리후보자로서 더 엄격히 검증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7대 인사 검증 기준 중 4개 항목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첫 번째는 세금 탈루 혐의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처갓집으로부터 받은 2억 원(현금 1억 원 포함)은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냈다"며 "걸리지 않았으면 자진납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산세 냈는지, 현금도 신고된 것인지, 증여세가 얼마인지도 다 밝히지 않는다"고 짚었다.

    두 번째는 불법적 재산 증식이다. 주 의원은 “국민들이 모르도록 12월31일 이전 현금은 다 소진해 버렸다고 한다.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며 "현금 거래는 차명 재산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연구부정행위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인용·각주를 다는 데 미흡했다고 자인했다"며 "각주 달지 않고 타인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넣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표절률이 40%를 넘는다"는 주장도 했다.

    네 번째는 위장 전입이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설명대로라도 우편물 수령을 위해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했고, 실제 살던 곳은 못 밝히겠다고 한다"며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한다. 동기는 상관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문회 강행 의지를 보이지만, 국민은 다 보고 있다"고 경고하며, 최근 대통령실 민정 라인과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김희수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의 이재명 대통령 측 변호인이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은 무엇인가. 이재명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을 검증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