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숨기고 측근 챙기기… 文정부보다 후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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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뉴데일리DB
국무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하며 "이재명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주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문재인정부가 발표했던 7대 기준보다도 후퇴한 것"이라며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친분관계에 휘둘리기 쉽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주 의원은 김 후보자와 그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를 거론하며 "정권 탄생의 최대 공신으로, 민주당 표현을 빌리면 '명핵관'이자 '찐명'이라면서 "국무총리후보자로서 더 엄격히 검증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7대 인사 검증 기준 중 4개 항목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첫 번째는 세금 탈루 혐의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처갓집으로부터 받은 2억 원(현금 1억 원 포함)은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냈다"며 "걸리지 않았으면 자진납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산세 냈는지, 현금도 신고된 것인지, 증여세가 얼마인지도 다 밝히지 않는다"고 짚었다.두 번째는 불법적 재산 증식이다. 주 의원은 “국민들이 모르도록 12월31일 이전 현금은 다 소진해 버렸다고 한다.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며 "현금 거래는 차명 재산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세 번째는 연구부정행위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인용·각주를 다는 데 미흡했다고 자인했다"며 "각주 달지 않고 타인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넣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표절률이 40%를 넘는다"는 주장도 했다.네 번째는 위장 전입이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설명대로라도 우편물 수령을 위해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했고, 실제 살던 곳은 못 밝히겠다고 한다"며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한다. 동기는 상관없다"고 비난했다.또한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문회 강행 의지를 보이지만, 국민은 다 보고 있다"고 경고하며, 최근 대통령실 민정 라인과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김희수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의 이재명 대통령 측 변호인이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은 무엇인가. 이재명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을 검증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