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평가서 광역 3곳 중 하나로 뽑혀… 특교세 2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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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 혁신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21곳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각각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씩을 받았다.부산시는 정부 규제와 지역 중단·지연 사업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민생·그림자 규제와 지역 밀착형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찾아가는 현장 규제신고센터 운영, 구·군 및 공공기관 규제 혁신 전담 팀(TF) 구성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이와 함께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전과 다자녀가정 혜택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한 규제 개선도 성과로 꼽혔다.아울러 '2025년 부산시 규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계획 규제 개선'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기업 부담 완화 성과를 인정받았다.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시가 지역 기업과 시민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전방위적 규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