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19% 급증… 불법 의심거래 1951건 중 절반 중국인
  • ▲ 지난해 국적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김희정 의원실
    ▲ 지난해 국적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김희정 의원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4년 새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필지 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은 보유 면적이 가장 넓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의혹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지난해 18만8466필지로 3만 필지 넘게 증가했다.

    면적으로는 8104만평(약 2억6790만㎡)에 달해 여의도(290만㎡)의 92배, 축구장 3만7500개 규모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3조 원에 이른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41%(7만7714필지·641만평)를 보유해 필지 수 기준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이 가진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3조9300억 원으로, 2020년보다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미국인은 4335만평(53%)으로 보유 면적이 가장 넓었다. 공시지가는 13조868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어 캐나다·일본·유럽 국적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아파트(5만1738필지·공시지가 4조2000억 원) △상업용지(1만3059필지·7조9979억 원) △단독주택(1만2482필지·1조8468억 원) △레저용지(6784필지·공시지가 6,155억원) △공장용지(4719필지·공시지가 10조 1467억원)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5만9307필지), 서울(3만9664필지), 제주(1만5772필지), 인천(1만5176필지)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의심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 기획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적발된 불법 의심사례는 총 1951건으로, 절반 이상이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편법증여, 편법대출, 거짓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등이었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지만 지난 8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경우 주택 거래만 해당하고 토지취득은 사실상 제외돼 있다"며, "대한민국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등 외국인 토지취득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중과세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베트남 등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 일부 주와 호주도 농지나 주거용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