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자격증 발급 절차 투명성·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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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백종헌 의원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업무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자격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3년 12월 말 기준 약 148만 건이 발급됐고, 매년 10만여 명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1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해 운영 중이다.그러나 기존 법령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교부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이에 백 의원은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격증 발급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백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이들의 전문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