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위반 6.7배 급증, 공공기관 비위 방치솜방망이 처벌 반복…강력한 공공개혁 요구정규직 전환 후 무단결근 사례 잇따라노조 활동 경력 내세운 징계 감경, 공분 커져
  • ▲ 한전 점거한 노조 모습(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연합뉴스
    ▲ 한전 점거한 노조 모습(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연합뉴스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무단결근 사례가 급증하며 방만 경영의 문제가 드러나는 가운데, 노조가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의 과도한 영향력과 특권적 행태가 공공기관의 공직 기강을 훼손하고,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327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겸직 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 건수는 221건으로 직전 5년 평균(32.6건) 대비 6.7배 폭증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는 42건으로 2.3배 증가했다.

    특히 겸직 금지 위반 사례는 한국전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한전에서만 128건의 겸직 금지 위반 징계가 있었으며, 지난 9월까지 31건이 추가됐다. 일부 직원은 태양광발전사업에 가족 명의로 관여하거나 발전소 지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해임은 단 한 건도 없었고,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전력을 제외한 공공기관에서도 다단계 판매, 중고차 거래, 자격증 교재 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겸직 금지 위반이 이어졌다. 2017년 이후 이러한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91명에 달했지만, 이 중 78.5%가 경징계에 그쳤다. 정직·강등·해임 같은 중징계는 41건에 불과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은 가장 낮은 수준의 정직 처분이었다.

    무단결근 문제 역시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일부 노조의 특권화한 행태가 문제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자들이 비정규직 시절의 느슨한 근무 태도를 이어가며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해도 노조 경력을 이유로 징계가 대폭 감경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의 한 직원은 무단결근을 11차례 반복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한 직원은 최근 3년간 39회에 걸쳐 무단결근했다. 징계위원회는 '강급' 처분을 결정했지만, 노조 활동 경력을 내세운 변명으로 최종 처벌은 고작 3개월 감봉에 그쳤다. 

    이는 노조가 공공기관 내부에서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직 기강을 훼손하는 단면을 드러낸다. 공공기관 내 노조가 본래의 역할을 넘어, 부적절한 행태를 옹호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이유다.

    박 의원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무단결근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지표인데,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공공기관 공직 기강에 분명한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며 "공운법상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공공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가 근태 관리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