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이후 직접 기소 겨우 4건, 예산은 약 813억곽규택 의원 "부처 효용성 없다면 존립 등 근본적 검토 필요"
  • ▲ 공수처 사건 처리 현황.ⓒ곽규택 의원실
    ▲ 공수처 사건 처리 현황.ⓒ곽규택 의원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이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직접 기소 사건 1건당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에 따르면 공수처가 설립 이후 3025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나 2022년 3월까지 직접 기소는 단 1건도 없었다.

    이후 전건입건제를 도입한 후 올해 6월까지 추가로 5760건을 접수해 이 중 11건을 기소했으나 여러 건의 중복 고소·고발 사건을 고려하면 실제 직접 기소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매년 약 200억 원의 예산을 꾸준히 배정받아 운영됐으나 실질적인 수사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년 232억 2000만 원, 2022년 197억 7700만 원, 2023년 176억 8300만 원, 2024년 206억 8000만 원 등 4년 간 총 8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반면 직접 기소된 사건은 4건에 불과해 기소 사건 1건당 약 203억 원이 소요된 셈이다.

    곽 의원은 “공수처의 존속 필요성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1년에 1건 정도의 직접 기소 실적으로는 수사기관으로서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또 "공수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존립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설립 초기부터 그 존립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출범 후 처음 1년 2개월 동안 접수된 3025건 중 2620건(86.6%)이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돼 공수처는 '이첩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22년 3월 '전건입건'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70% 이상의 사건이 공람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건입건제 도입 후 처리된 4648건 중 3269건(70.3%)이 진정 사건으로 공람종결 처리됐고 1062건이 정식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이 중 1040건(97.9%)이 불기소 처분됐다.

    곽 의원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출범한 기관으로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4년 간 813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공수처의 근본적인 존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