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의과정 공개·시민의견 반영 등 의정활동 개방
  • ▲ 이창진 국민의힘 연제구 예비후보.ⓒ이창진 캠프
    ▲ 이창진 국민의힘 연제구 예비후보.ⓒ이창진 캠프
    이창진 국민의힘 연제구 예비후보가 30일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을 보좌진이 정책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더 나은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치선진화를 실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소중한 정치후원금을 보좌진이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국민고충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정치후원금의 사용은 지역사무실 운영, 간담회 개최 등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사용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보좌진의 정책개발비, 제도개선, 민원해결 등에 사용한 정치후원금 지출 내역에서 이동경로, 차비, 숙박비 등 모든 활동내용을 세세하게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며, "이런 활동내역을 공개하면, 법안이 제·개정되는 의사결정 과정 또한 투명해지고, 공직자들의 윤리적 책임과 투명한 재정 운용 촉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개방적인 의정활동을 실현시킬 수 있다"며, "모든 법안의 심의과정도 공개해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유권자가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연간 최대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