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증가, 재판 지연 우려 속 논쟁 확산"권력·돈 있는 사람만 유리" 날 선 비판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변진성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변진성 기자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4심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재판소원에 줄줄 새는 혈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로 만들기 위해 결국 4심제가 도입됐다"며 "참 양심도 없다"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이어 "그 대가는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며 재판소원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의 인력·예산 확대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당장 본색을 드러냈다"며 "4심제가 도입됐으니 사건이 1만 건 늘고 업무량이 4배로 늘어난다며 인력과 예산을 더 내놓으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미래세대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을 얼마나 늘릴 작정이냐"며 "그 많은 공무원들 월급을 우리 아들·딸들이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러나"라고 개탄했다.

    주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일반 분쟁까지 헌법재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임차보증금을 떼여도, 양육비를 못 받아도, 물품 대금이 지연돼도 이제는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가 질질 끌 것"이라며 "4심제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아지는 제도"라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하면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존 3심제에 헌법재판소 심사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수 있고, 재판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건이 대거 헌재로 넘어갈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지고 헌재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의원은 "결국 이재명 단 한 사람만 웃는 법률"이라며 "국민 부담만 늘리는 제도"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