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증가, 재판 지연 우려 속 논쟁 확산"권력·돈 있는 사람만 유리" 날 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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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변진성 기자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4심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주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재판소원에 줄줄 새는 혈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로 만들기 위해 결국 4심제가 도입됐다"며 "참 양심도 없다"고 직격했다.주 의원은 이어 "그 대가는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며 재판소원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의 인력·예산 확대 가능성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당장 본색을 드러냈다"며 "4심제가 도입됐으니 사건이 1만 건 늘고 업무량이 4배로 늘어난다며 인력과 예산을 더 내놓으라고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주 의원은 "미래세대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을 얼마나 늘릴 작정이냐"며 "그 많은 공무원들 월급을 우리 아들·딸들이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러나"라고 개탄했다.주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일반 분쟁까지 헌법재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임차보증금을 떼여도, 양육비를 못 받아도, 물품 대금이 지연돼도 이제는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가 질질 끌 것"이라며 "4심제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아지는 제도"라는 것이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하면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할 수 있다.이 제도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존 3심제에 헌법재판소 심사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수 있고, 재판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건이 대거 헌재로 넘어갈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지고 헌재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주 의원은 "결국 이재명 단 한 사람만 웃는 법률"이라며 "국민 부담만 늘리는 제도"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