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등
  •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부산시가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사업지원 신청은 2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위해 우리시는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부산시의 전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