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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임산부의 차량 이용시 편의 증진을 위해 부산시설공단 직영주차장 24개소 중 정기권을 발행하는 18개소 주차장에서 정기권 발행 면수의 10%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정기권을 신청 자격은 임신중이거나 분만한 지 5개월 이내 운전면허증 소지자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배우자 소유차량인 경우 동승 임산부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 임신과 관련된 산모수첩이나 육아수첩,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해당 주차장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연 정기권 신청은 11월 초~12월초에, 월 정기권 신청은 매월 20~25일에 해당 주차장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정기권 발행 주차장은 온천장역, 명륜역, 요트경기장앞, 중동역, 장산역1, 장산역2, 구서역, 장전역, 남산역, 노포역, 광안해수월드옆, 삼락재첩거리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bsparking.bisco.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홍섭 부산시 출산장려팀장은 "직장인 임산부가 출퇴근할 때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