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오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에서는 허위 전입신고한 주민이 있는지, 거주지 변동 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여부와 함께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이뤄진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사실을 알린 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