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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안정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도로변 건물의 돌출발코니를 합법화하는 부산시의 시책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앞으로는 도로변에 접해 건립된 계단형상의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공간 등 건물주가 임의설치한 시설 역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며 시설개보수 역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도로사선제가 지난 2015년 5월 18일 건축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키로 하고, △도로사선에 저촉된 발코니공간은 건축물대장표시사항 변경을 통하여 건축물현황도면을 변경하고 △발코니외 별도 구획공간은 허용 용적율 범위 내에서 증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 -
도로의 개방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 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이러한 규정은 건축물이 올라갈수록 도로사선 안쪽으로 외벽을 후퇴한 일명 계단형상의 건축물을 양산하게 됐고 생활필요에 따라 외벽에 붙인 발코니는 도로사선 밖으로 일부 돌출돼 있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도로사선 규정 폐지이후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종전 건축물 구제·개선에 관한 전문정보 제공이 미흡했다"며,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냥 방치됐던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법적 구제와 함께 시설개보수도 가능해져 건물주에게 혜택과 더불어 도로변 건축물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축물대장 등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