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일 개회된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모습ⓒ양산시 제공
    ▲ 10일 개회된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모습ⓒ양산시 제공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는 10일 '제14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28일까지 19일 동안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10일 오후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 등 기본 안건을 처리한 데 이어 13일부터 2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 22일부터 27일까지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심사하고, 28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는 한옥문 의장이 발의한 '양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이 제출돼 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기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청사, 교량 등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및 지진발생 대비 안전교육 강화 등 지진피해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예경 의원은 로컬푸드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의 적극적인 추진을 시에 요청했다.

    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대 양산시의회가 지난 2년 동안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포함 총 23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역대 어느 의회보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시정전반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함께 의회 본연의 견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