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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남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김 모(73)씨와 이 모(63)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지난 5월경까지 180주의 양귀비를 약 1년 가까이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아편과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마약인 양귀비를 50주 미만 재배할 경우는 불입건, 50~100주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100주 이상을 재배하면 검찰에 기소된다.
경찰은 가정집에서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00여가구 가정집을 수색해 김 씨와 이 씨 가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을 확인, 양귀비를 압수조치했다.
김 씨 등은 경찰 진술에서 "꽃이 예뻐서 키워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