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작용 위험으로 국내에서 판매금지된 성분이 들어있는 다이어트약ⓒ부산진경찰서
    ▲ 부작용 위험으로 국내에서 판매금지된 성분이 들어있는 다이어트약ⓒ부산진경찰서

    수면장애와 뇌졸중 등의 위험으로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는 다이어트식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조선족 한 모(28,여)씨를 구속하고 이 모(30,여)씨 등 조선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147회에 걸쳐 sns를 통해 국내에 판매해 6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 등은 세관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접 중국 현지 공장에서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해 모두 낱알로 가방에 담아 입국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블로그 등을 통해 '40일 동안 10kg이 빠진다'며 제품을 홍보했고 이 광고를 본 20~30대 여성 45명이 제품을 구매했다.

    이들이 판매했던 제품은 식품의 제조방법과 품질 표시 등이 한국어로 표기되지 않고 중국어로만 표시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판매했던 다이어트식품에 심혈관계통 부작용을 이유로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과 뇌졸증이나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데스메칠시부트라민'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조사결과 한 씨는 지난 10년 간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공범인 이씨에게 대신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속적 수사와 한 씨와 이 씨의 SNS 대화 내용을 추적해 1년만에 한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러한 유해 물질 함유 비위생식품 판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