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광역시청ⓒ울산시
    ▲ 울산광역시청ⓒ울산시

    울산시는 화물의 집화·배송만 담당하는 1.5t 미만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를 내주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허가 대상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17개 택배업체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한 1.5t 미만, 3인승 이하의 밴형 또는 탑차 차량 소유자다.

    울산시의 이번 소형 화물차 운송허가를 받게 되는 36명은 '배’자 번호판을 부여받게 된다.

    이들의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양도양수가 제한되며,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허가 신청 희망자는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서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다음달 30일까지 관할 구‧군에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가용 택배차량을 사업용 택배차량으로 전환 허가함으로써 택배차량 부족, 이로 인한 자가용 불법운행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울산지역에는 4월말 현재 1.5t 미만 택배용 화물차량 383대가 운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