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시 청사 전경ⓒ울산시 제공
    ▲ 울산시 청사 전경ⓒ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16일 조선업종 대기업의 사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규모는 당초 50억원에서 갑절이나 늘어난 100억원이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원(당초 1억원)까지다.

    대출은 경남은행 등 14개 금융기관에서 진행된다. 울산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일부(3% 이내)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 희망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융자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울산경제진흥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울산경제진흥원 (052) 283-717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