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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 지침은 행정청의 지도·감독 사항과 주택조합 추진주체의 의무 조항, 주택조합 가입 때 주의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주택조합 인가권자는 조합설립 인가 전에 주택조합 추진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각종 광고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선다.
또 주택조합 추진주체는 주택조합 홍보관에 행정청의 '주의사항’게시해야 하고, 조합원 가입서류와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때 불리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요령으로 시민들이 주택조합 가입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확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면 피해 사례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